교육대안연구소 ‘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세미나 열어 “민관이 협력해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길” 김선태 기자 cupress@daum.net 2021년 01월 15일(금) 16:14 지난해 12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교육대안연구소(소장 박상진)는 지난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박상진 소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