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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연합신문] 교육대안연구소, '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세미나 열어

교육대안연구소 2021. 1. 20. 14:56

교육대안연구소

‘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세미나 열어

“민관이 협력해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길”

 

김선태 기자 cupress@daum.net


2021년 01월 15일(금) 16:14

 

지난해 12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교육대안연구소(소장 박상진)는 지난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박상진 소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청소년학교’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대안학교의 역사를 소개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수가 6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공교육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학력 인정, 세금혜택, 법적인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간주되어 왔다”며 그동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 소장은 “법률 제정 이후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법의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현장의 변화도 요청 된다”며 △대안교육 관련 법제화의 역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의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향후 과제로 나누어 법제화 이후 대안학교가 건강하게 발전해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과제로는 △등록의 범위(배제의 범위) △재정 지원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관계,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대안교육 활동 강화 △시행령의 중요성 △법률 시행 이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섯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의 시설, 설비 기준 및 교원의 자격 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이 공포되어 실행되는 전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종태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소고’를 제목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법률’은 대부분의 조문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정작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영향력은 시행령이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행령에 담아야 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설비 기준 △ 등록 서류의 기재 사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시설 △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취학의무 유예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업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항 △교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로 나누어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시행령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제기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것들은 향후 다양하게 전개될 토론을 위한 초보적인 마중물로 이를 출발점으로 향후 다양한 대안교육 현장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초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종철 박사(교육대안연구소 부소장)의 사회, 박찬대 국회의원(법안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의 축사, 송순재 교수(전 감신대 교수, 전 서울시 교육연수원장)의 격려사, 박상진 소장과 이종철 교수의 발제, 윤철경 소장(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과 강대중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지정토론, 황혜경 사무관(교육부)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현장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ZOOM(줌)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