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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교육대안연구소 2021. 1. 20. 15:14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교육대안연구소 창립 세미나,

현장의 소리 담는 시행령 중요 지적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1월 18일(월) 08:19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은 미인가대안학교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의가 있지만 등록을 위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의 관계, 구체적인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등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공포된 가운데, 지난 13일 교육대안연구소(소장:박상진)가 창립 기념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한 소장 박상진 교수(장신대·서울시대안학교설립운영위 부위원장)는 "지금까지 대안학교와 관련해 두번의 법제화가 있었지만 현장과 맞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으로 많은 대안학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박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더 많은 미인가학교들이 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가'가 아닌 '등록제'가 됐다"면서, "등록의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한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대안학교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고제 수준으로 등록이 가능해야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양성화 할 수 있고,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다"면서, "양성화 이후 점진적으로 건강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에 관한 조문들이 삭제된 것"이라면서, "평균적으로 한 학생에게 투여되는 공교육비가 연간 최소 800만원 가량인데,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세금과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박찬대 의원은 "법 제정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을 불가피하게 삭제했다"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 및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현장의 소리를 담아 적절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철경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최대한 넓히는 등록제를 실시하되 향후 옥석을 가려 학력인정,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이미 미국 등지에서는 화상교육이 대안교육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상담 등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나온다"며, "이미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생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한 공간이 필요한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등록에 필요한 설비, 시설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생정원,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이 매우 다양화될 것을 예측한다면 교육계획을 수행하기에 맞는 공간과 설비, 인적자원의 변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이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일 경우 등록할 수 없게 한 배제 기준에 대해 참가자들은 △다문화 자녀를 위한 학교인 경우 주된 언어의 한계 △국내 대학 입학의 좁은 문으로 인한 외국대학 진학 문제 △대안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 부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안교육 관계자 외에도 교육부 담당자 등 100여 명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