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5일
김현정 기자
지난해 말,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에 공포될 예정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정지원이나 학력인정 등 많은 부분들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생략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시설 기준 등을 비롯해서 등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잘 제정돼야 하지 않을까...
사진을 클릭해주시면 YouTube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박상진 소장/ 교육대안연구소
대부분의 내용이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법을 살리느냐, 유명무실하게 만드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좀 많은 학교들이 이번에 등록이 돼서 등록된 대안학교 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지 이법이 의미가 있지...
이종태 교수/ 건신대학원대학교
학력이 인정이 안되면서도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 수준으로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법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체로 시행령을 아무리 유하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현장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미인가, 비인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박상진 소장/ 교육대안연구소
등록의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한 한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등록돼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대안학교들은 대안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다...
이와 함께 학부모님께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소속 관청은 아이들의 소속 관청은 어디로 할 것인가 등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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