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법 통과 이후'
교육대안연구소 세미나
2021년 1월 14일
김인애 기자
사진을 클릭해주시면 YouTube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앵커: 교육대안연구소가 ‘대안교육법 통과 이후를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앵커: 세미나에서는 대안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김인애 기잡니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가운데 교육대안연구소가 창립 후 첫 세미나로 ‘대안교육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교육대안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불법 상태에 있었던 미인가 대안학교가 법적 지위를 받고 보호 받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지니게 됐다”며 “이제는 대안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T 박상진 소장 / 교육대안연구소 대안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적으로 국회가 또는 정부가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법적으로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을 하면서 교육의 주체가 국민 개개인인 학생이요 부모임을 확인해주고 있고
이번에 통과된 대안교육법은 기존의 대안학교 관련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다른 법들과 충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등록과 배제 범위 설정, 재정지원문제, 학령인정,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대안교육 활동 강화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SOT 박상진 소장 / 교육대안연구소 등록의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한 한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등록이 되어 법적인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학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합하고 일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이 대안교육법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아울러 앞선 대안교육법제화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됐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언론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CGN투데이] 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 (0) | 2021.01.26 |
---|---|
[기독공보]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0) | 2021.01.20 |
[크리스챤연합신문] 교육대안연구소, '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세미나 열어 (0) | 2021.01.20 |
[기독공보] 새 명칭 '교육대안연구소'로 공적 영역서 활동 (0) | 2021.01.11 |
[CTS] 15주년 맞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비전선포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