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교육대안연구소 창립 세미나, 현장의 소리 담는 시행령 중요 지적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1월 18일(월) 08:19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은 미인가대안학교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의가 있지만 등록을 위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의 관계, 구체적인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등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공포된 가운데, 지난 13일 교육대안연구소(소장:박상진)가 창립 기념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한 소장 박상진 교수(장신대·서..